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이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계산법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정중에 창출되는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두를 매입하여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했다면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가치가 창출되고 그 가치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가치세 = (매출액 - 매입액) x 10%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판매액의 10프로입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내가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한 금액을 말하고 매입액은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매입한 원재료와 기타 비용들에 대한 금액입니다.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판매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이고 소비자가 미리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맡아두었다가 판매자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벌어드린 돈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입액은 왜 차감하나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커피를 만들기 위해 원두를 구매했다면 나는 커피원두 판매자에게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커피 원두를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커피 원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커피 원두 업체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불한 부가가치에 대해 이중 부과를 막기 위해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매입금액을 늘릴수록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줄이거나 매입액을 늘려야 합니다. 이때 매출액을 줄이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하지만 매입액을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거짓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넣을 수 있는 비용들을 모두 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비용은 월세, 공과금 등이 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의 부과 대상을 사업자로 설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계산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누락되는 비용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금액을 최대한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사용한 비용들이 빠짐없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유용한 것이 사업자용 신용카드입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만들고 홈텍스에 등록하게 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 자동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년 1월 한 번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환산 매출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계산법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세금 관련된 일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숙지하시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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